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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159
시행일자 2021-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Orgacids
물품설명 유기산(젖산, 구연산, 개미산, 사과산, 주석산), 인산, 실리카(부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 분말상
-용도 : 보조사료(보존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2)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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