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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40
시행일자 2021-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62-6090
품명 UWB1 ; LCU-002S
물품설명 ㅇ 개요
- UWB* 모듈, 안테나, MCU, 커넥터 등이 PCB 기판위에 장착된 물품으로 먼지측정센서 안에 삽입됨
* 초광대역 주파수 대역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무선통신기술

·MCU : RF(UWB) IC와 통신, Debugging, 전원 공급 역할 수행
·UWB Transceiver : UWB RF Block 및 Modem 역할 수행하며, 하나의 Antenna를 통해 송수신됨
·Antenna : PCB에 직접 실장(Frequency range 6 ~ 7GHz)
·Power : N3 UWB Sensor의 Main board에서 공급되는 5V 전압을 Module에서 적용할 수 있는 3.3V로 변환하여 주요 전원 공급

ㅇ 주요 기능
- 근거리내 별도 설치된 UWB 모듈(공기청정기에 내장됨)과 무선으로 송수신하며, 센서로부터 입력된 먼지측정값 등 데이터를 전송함(측정기능은 없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7호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G)그 밖의 통신기기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근거리 내 떨어진 두 기기 간 UWB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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