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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06
시행일자 2021-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RADIO ASM-RCVR ECCN=5A992 ; 84924097
물품설명 - 개요
ㆍ자동차의 대시 보드(IP, Instrument Panel) 우측에 장착되어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터치 스크린 방식 AVN(Audio Video Navigation)의 부분품
ㆍ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ECU·안테나·후방 카메라·스피커·디스플레이 등과 연결됨
* Infortainment System : 정보(information)과 재미(entertainment)를 차량 탑승자에게 제공하는 터치 스크린 기반의 기기로, 다양한 장치들과 연결되어 차량 관련 정보 확인 및 설정을 변경하거나 라디오 방송 수신ㆍ영상 및 음악 재생ㆍ스마트폰 연동을 통한 내비게이션 실행 등의 용도로 사용(출처 : 신청인의 제출 자료)

- 구성요소 및 기능
ㆍ라디오 방송(AM/FM) 수신
ㆍUSB/AUX 연결을 통한 음악 재생
ㆍBluetooth 연결을 통한 음악 재생, 통화 연결
ㆍ스마트폰과 연동 등 통하여 네비게이션 실행
·자동차 ECU에 연결되어 각종 기능과 정보를 표시하고 선택 입력
-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라디오 방송 수신ㆍBluetooth 연결로 음악 재생 및 통화 연결ㆍ스마트폰과 연동 등 하여 내비게이션 실행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동차용 AVN(Audio Video Navigation)의 부분품으로,
ㆍ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특정 모델의 차량 AVN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고,
·관세율표의 각기 다른 호에 분류되는 기능들이 복합된 기기로, 각 기능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되므로, 주된 기능이나 본질적인 특성을 어느 하나로 한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 규정에 따라 분류 가능한 통신기기(제8517호)ㆍ라디오 방송 수신기기(제8527호)ㆍ모니터(제8528호) 기능 중 최종호인 제8528호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90호에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 AVN에 전용되는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29.90-99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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