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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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MULTI PEACH |
| 물품설명 |
과당 64.07%, 설탕 12.5%, 복숭아과육 19%, 정제수 2.5%, 구연산, 펙틴, 향료, 잔탄검, DL-사과산, 착색료, 보존료(소브산칼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점조액상
용도 : 음료제조 및 빙수 토핑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 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 성분을 이루거나 그 특성(외관ㆍ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a)제2008호의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주요특성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에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당류(과당, 설탕), 과실(복숭아과육) 20%미만, 정제수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점조액상으로 과실의 함량이 적어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조제품(제2008호)에 있지 않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점조액상으로 음료 제조 및 빙수 토핑용 등으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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