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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09
시행일자 2021-03-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403.60-9020호
품명 앨리스 플레이스 어린이 화장대 ; (480*390*1003m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어린이들이 거울을 보며 머리와 옷 매무새를 정돈할 수 있도록 제작된 어린이 전용 화장대. 총 3개의 서랍이 있어 머리끈 등 소품류 보관 가능
- 자작나무 합판으로 제작된 화장대 본체와 스툴의자, 아크릴 거울이 미조립 분해된 상태로 종이 박스에 소매 포장 제시
- 규격 : 화장대(480mm * 390mm * 1003mm), 의자(315mm * 270mm * 275mm)
- 재질 : 자작나무/MDF, 아크릴 거울
- 사용연령 : 3~8세 어린이

<신청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1)개인주택용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 … ; 화장대 ; … ; 침대(양복장 겸용 침대ㆍ캠프용 침대ㆍ접는식의 침대ㆍ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고,
ㆍ 소호 제9403.60호에는 “그 밖의 목제가구”, HSK 제9403.60-9020호에는 “화장대”를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아크릴 거울과 본체 및 스툴 판넬을 조립하여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그 밖의 목제가구(화장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6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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