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33
시행일자 2021-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PR.CHNA
물품설명 ㅇ 탈지대두분말 40%에 물 58%, 소금 2%를 혼합하여 열처리한 후 스트립상으로 압축성형 및 절단하여 원형으로 감아 건조한 것으로서 텍스처화한 것이 아님
- 용도 : 라면 건더기용 스프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서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탈지대두분말에 물과 소금을 혼합하고 열처리하여 스트립상으로 성형하여 감아서 건조한 라면 건더기용 스프로서 라면과 함께 온수에 익혀 식용에 사용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