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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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Other chemical preparations; Lumiflora Peony |
| 물품설명 |
Paeonia Albiflora Flower Extract, Butylene glycol 로 조성된 황색계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시 사용 가능한 효능 원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성된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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