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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65
시행일자 2021-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FENDER RR LWR MTG LH ; 71117-S1000
물품설명 ㅇ 자동차 프론트 도어 앞 하단부에 부착되어 프론트 펜더 하단부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SGAFC590DP) 물품
- 크기 : 약 70 x 45 x 45 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 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卑)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포함한다고 하면서,

-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딩 스트립(beading strip) ; 발판 ; 손잡이 봉ㆍ난간과 손잡이 ;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ㆍ브래킷(bracket)ㆍ파스닝(fastening) 부착구ㆍ스프링(spring) 기구 등] ; 실내용의 수하물 선반 ; 창의 개폐용 기구 ; 특수 재떨이 ;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용으로 적합한 철강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등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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