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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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52-0000 |
| 품명 | Glass fiber woven fabric; GLASS FIBER WOVEN CLOTH WITH AL-FOIL; 612ALGCPE 30㎛ 830MM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박(30㎛)/열용융필름/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폴리에틸렌 필름(40㎛) 순으로 적층한 후 가열가압하여 접착시킨 시트
(1제곱미터당 중량 : 240g, 유리섬유 직물 구성 단사 : 68Tex) - 제시 폭 : 830㎜ - 용도 : 차량용 엔진 룸 후드 단열재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 유리섬유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식물성이나 동물성 섬유보다 유연성이 적으며(유리사는 쉽게 매듭이 지워지지 않는다), 늘어나지 않고, 질기며(제11부의 방직용 섬유보다 질기다), 또한 불에 타지 않고, 부패성이 없고 방수성과 내산성이 있으며, 전도율이 나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전도성이나 음전도성도 나쁘며, 비 흡습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유리 섬유직물과 알루미늄 박 등으로 구성되어 단열용 소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사용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유리섬유 직물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에 알루미늄 박과 플라스틱제 필름을 적층한 시트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유리섬유에 있고,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고, 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을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5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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