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29 |
|---|---|
| 시행일자 | 2021-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4.00-2090 |
| 품명 | Other protein substances; 연어(Petgo peptide) |
| 물품설명 |
분쇄한 연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후 열처리하여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건조 기준 조단백질 함량 : 95% 이상)
- 용도 : 사료 원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제3504.00-20호에는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중략) …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중략) … (h) 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을 열거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연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