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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29
시행일자 2021-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4.00-2090
품명 Other protein substances; 연어(Petgo peptide)
물품설명 분쇄한 연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후 열처리하여 건조한 미황색계 분말상(건조 기준 조단백질 함량 : 95% 이상)
- 용도 : 사료 원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제3504.00-20호에는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중략) … (B)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그 유도체 :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서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2309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 (중략) … (h) 제35류의 단백질계 물질”을 열거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연어 부산물을 가수분해한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3504.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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