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10 |
|---|---|
| 시행일자 | 2021-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TERMINAL_INDUCTOR BUSBAR-AE; 450085-5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하우징에 구리합금 재질의 접속자가 결합된 전기 접속용 기기
- 용도 : 전기자동차 전력제어장치에 전기 접속(1,000볼트 이하) - 사용전압 : 120V, 중량 25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_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 하우징에 구리합금 재질의 접속자가 결합된 물품으로 전기 접속 기능을 수행하는 1,000볼트 이하 기타의 전기 접속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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