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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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3-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69-9000 |
| 품명 | 원형 Connector(Plug, Male cable connector) |
| 물품설명 |
ㅇ 5개의 male단자와 금속 덮개로 구성된 전기접속용 원형 커넥터
- 전압 1000V이하 - 의료기기 등의 전기접속용 기기 - 금속 덮개 끝 부분은 플라스틱 커버가 부착되어 케이블과 연결됨 ㅇ 구성요소 ① 단자(male): 금속 ② 절연체 : 플라스틱 ③ 덮개 : 금속 및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제8536.69호에 “플러그와 소켓”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는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서 플러그(plugs)와 소켓(sockets)에 대하여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1,000V이하의 전기회로 접속용 기기로 인쇄회로용의 것이 아닌 플러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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