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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712
시행일자 2021-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8.10-1000
품명 Floor coverings of polyvinyl chloride, in the form of tiles; PVC FLOOR
물품설명 폴리염화비닐에 석재가루 등을 혼합하여 일정한 횡단면과 길이를 갖도록 성형한 후 조립할 수 있도록 네 가장자리를 홈 가공한 타일 모양의 바닥깔개로 일면에 나뭇결 무늬 필름과 보호필름이 적층되어 있음
- 크기: 186 × 1,220 × 5㎜
- 용도 : 사무실, 주거공간의 바닥재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앞부분은 롤모양이나 타일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접착성의 바닥깔개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에서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나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 및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염화비닐에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만든 타일 모양의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8.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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