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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49
시행일자 2021-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9090
품명 Triglycidyl Isocyanurate
물품설명 백색과립상의 Triglycidyl isocyanurate(Cas no.2451-62-9)
- 용도 : 의약품의 원료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7호에 “제2932호, 제2933호, 제2934호에서는 3원 고리의 에폭시드(epoxides), 과산화케톤(ketone peroxides), 알데히드(aldehydes)나 티오알데히드(thioaldehydes)의 환식중합체, 다염기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s)의 무수물(無水物), 다가알코올(polyhydric alcohol)이나 다가페놀(polyhydric phenol)과 다염기산(polybasic acids)과의 환식에스테르(cyclic ester), 다염기산의 이미드(imides)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 이것들은 고리를 이루는 헤테로원자(hetero-atoms)를 여기에 나열한 환관능기나 관능기에서 생긴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 “이 류의 주 제7호의 앞부분에 열거된 관능기에 더해서 다른 고리를 가지는 헤테로원자(hetero-atoms)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환구조를 형성하는 관능기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아나키시론(anaxirone)(INN)과 프라데포비르(pradefovir)(INN)는 2 이상의 다른 헤테로원자를 가지는 복소환식 화합물로서 제2934호에 분류하며, 질소헤테로고리화합물만을 분류하는 제2933호에는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제29류 주 제7호에 열거된 3원 고리의 에폭시드 관능기와 질소원자를 가지는 헤테로고리 구조가 같이 존재하는 복소환식 화합물이므로 모든 환구조를 형성하는 관능기를 고려하여 분류하여야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복소환식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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