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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22
시행일자 2021-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2010
품명 SPIN CHUCK WITH SENSOR FOR WET CLEANING SYSTEM ; 6AL59214
물품설명 ㅇ 반도체 제조기계 중 웨이퍼 세척장비(SU-3200)에 장착되어 웨이퍼 세척 시 웨이퍼를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 장비와 장착을 위해 가운데 홀 가공이 되어 있고 웨이퍼를 고정시키기 위해 6개의 Chuck Pin이 설치되어 있으며 Chuck Pin의 위치 등을 감지하기 위해 2개의 마그넷 센서가 조립됨
- 규격 : 지름 약 300mm, 두께 약 45mm
- 주요 재질 :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불소수지(PFA)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서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HSK 8486.20-7000호에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E)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와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툴홀더(tool holders)와 그 밖의 특수 부착물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중 웨이퍼 세척 장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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