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87
시행일자 2021-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IPPP65
물품설명 수종의 Isopropylated Triphenyl Phosphate와 Triphenyl Phosphate 등으로 조성된 무색투명한 액상
-용도 : 난연제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ㆍ그 밖의 조제품 :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溶劑 : solvent)에 용해된 용액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