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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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BODY FRAME SUPPORT FOR CALF |
| 물품설명 |
ㅇ 탄성이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원통형상의 것으로 종아리의 근육을 지지, 보호, 보온하기 위한 물품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6)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 또는 손목) 또는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는 제11부(섬유와 그 제품)에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해설서 제9021호에서 “지지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이 류 주 제1호 나목의 종류의 것은 일반적으로 제6212호나 제6307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성이 있는 방직용 섬유제의 편물로 만든 종아리 근육을 지지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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