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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81
시행일자 2021-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4.50-1000
품명 4-Hydroxyacetophenone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4-Hydroxyacetophenone(CAS no. 99-93-4)
- 용도 : 화장품 보존제 등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4호에는 “케톤ㆍ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4.50호에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D)케톤페놀(ketone-phenols) : 분자 내에 페놀 관능기를 동시에 갖는 화합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케톤과 페놀 관능기를 동시에 갖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4.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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