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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76
시행일자 2021-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2.92-0000
품명 Carpet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woven; SHARIF PERSIAN CARPET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셔닐 직물 뒷면에 펠트를 적층한 후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한 양탄자
- 크기 : 100 × 150 ㎝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702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3) 셔닐(chenille) 양탄자 : 이 양탄자의 중요한 특성은 셔닐사(chenille yarn)(제5606호 해설 참조)로서 파일 표면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셔닐사는 정상적인 직조방법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첨가되는 위사(緯絲)로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는 짧은 길이의 셔닐사가 별개의 불연속 경사로 삽입되며 이는 바탕천에 의하여 위치가 유지된다.”라고 셔닐 양탄자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라 함은 사용시의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57류 총설에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할 때 노출표면이 합성섬유제 셔닐 직물인 제품으로 된 양탄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702.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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