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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71
시행일자 2021-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20-9000
품명 Part of oxygen therapy apparatus; BLUE CORRUGATED SEGMENT TUBE WITH FILTER; 51004465
물품설명 양압지속유지기의 산소 공급라인의 일부분으로 내부에 원형 부직포가 장착된 플라스틱제 여과기와 양 끝에 연결구류가 장착된 플라스틱 관이 결합된 “ㄱ"형상의 물품
- 용도 : 양압지속유지기 산소 공급라인 제조용
- 물품 사진

<물품 사진>

<산소 공급라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Ⅴ) 산소 흡입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에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을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이 류의 주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산소흡입기용의 텐트와 텐트 부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여과기와 연결구류가 장착된 플라스틱 관이 결합된 산소흡입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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