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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760
시행일자 2021-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s; Osteo Glycan
물품설명 ㅇ Dicalcium phosphate, Calcium carbonate, Vitamin A, Vitamin D3, Glucose, Biolpex zinc, Silica, Bioplex copp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사료용(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합사료/프리믹스용’으로 사료성분등록(등록번호 제PP6EI0018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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