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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30
시행일자 2021-0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CONNECTOR ; CON-NJ-15-C1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길이 63mm이고 직경 13mm인 원통형의 금속제 커넥터로, 이동통신용 구내(in-building) 서비스 안테나에 조립되어 중계기와 안테나 사이에서 전기적 무선 신호(RF signal)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본 물품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의 전압 범위는 7.071V ~ 31.62V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안테나에 조립되는 형태)


(신청물품이 조립되는 안테나와 중계기의 연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안테나와 중계기를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커넥터이므로,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접속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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