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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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CONNECTOR ; CON-NJ-15-C1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길이 63mm이고 직경 13mm인 원통형의 금속제 커넥터로, 이동통신용 구내(in-building) 서비스 안테나에 조립되어 중계기와 안테나 사이에서 전기적 무선 신호(RF signal)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본 물품을 통해 전달되는 전기 신호의 전압 범위는 7.071V ~ 31.62V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안테나에 조립되는 형태) (신청물품이 조립되는 안테나와 중계기의 연결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90호에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안테나와 중계기를 연결하여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커넥터이므로,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그 밖의 접속용 기기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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