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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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30-1000 |
| 품명 | Waistcoa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LSA 3019 |
| 물품설명 |
일면은 양모제 파일 편물, 이면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양쪽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웨이스트코트(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완전 개폐되며, 클로저와 소매가 없고 허리 양측에 주머니가 있으며 옷감 내부에 패드가 없고 허리부분에 벨트가 있으며 밑단은 무릎정도까지 내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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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또한 제6101호나 제6102호의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로서, 일반적으로 날씨 변화에 대한 보호용으로 모든 다른 의복 위에 걸치게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패드를 넣지 않은 웨이스트코트이므로 제6101호나 제6102호에 분류되지 않음 ㅇ 본 품은 양모 파일 편물과 합성섬유제 편물의 양면 모두 착용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된 의류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최종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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