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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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Other mixed seasonings; Flavouring spices for Hanramen instant noodle with crab flavour |
| 물품설명 |
볶은 고추분말 12.67%, 간장조미분말 11.7%, 꽃게베이스 10.72%, 말토덱스트린 7.8%, 오징어조미분말 7.8%, 새우분말 3.9%, 랍스타시즈닝분말, 파프리카추출색소,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라면, 국수, 스낵 등) 조미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가 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 가루·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e sauce) 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 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 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참고로,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으로 조제된 그 밖의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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