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94 |
|---|---|
| 시행일자 | 2021-0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5.45-0000 |
| 품명 | Glycerol; Refined Glycerin |
| 물품설명 |
무색 점조액상의 글리세린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건조물 기준 순도 95%이상)
- 용도 : 전자담배 등 향료 제조시 첨가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45호에 “글리세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비환식알코올은 1이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를 히드록실기(hydroxyl group)로 치환하여 얻어진 비환식탄화수소의 유도체이다. (Ⅱ) 그 밖의 다가알코올-(1)글리세롤(프로판-1,2,3-트리올)[glycerol(propane-1,2,3-triol)] : 글리세롤(glycerol)[글리세린(glycerine)이라고도 알려져 있다]은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glycerol)의 정제(예: 증류ㆍ이온교환정제에 의해)나 프로필렌(propylene) 합성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한다. 글리세롤은 감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무색과 무취이나 때로는 약간의 황색빛을 띤 음영일 때도 있다. 글리세롤이 이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순도(純度) 95% 이상(건조물로 계산한 중량)이어야 하며 저 순도의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롤(crude glycerol)]은 제외한다(제1520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물 기준 순도 95%이상의 글리세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5.45-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