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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20
시행일자 2021-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2.32-9000
품명 Chicken skin preparations; Crispy Chicken Skin Korean Noodles Flavour
물품설명 ㅇ 닭껍질을 튀긴 후 설탕, 소금, 각종(양파, 고추, 마늘, 칠리)분말, l-글루탐산나트륨, 간장 등으로 양념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 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2류의 총설 참조)ㆍ수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프라이한 것ㆍ볶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 (feet)·껍질·염통·혀·간·장·위]·피(blood)·어류(껍질을 포함한다)·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 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닭껍질을 프라이한 후 양념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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