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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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1-9090 |
| 품명 | AUTO STRAINER; WSP-SF-CTG-12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파이프 라인에 설치하여 해수 등에 포함된 고체 잔여물을 분리 및 여과하는 장치 - 상단에 있는 모터를 이용해 내부의 브러시와 스크래퍼를 회전시켜 여과망 표면에 낀 잔여물을 제거하며, 하단에 있는 밸브를 통해 제거한 잔여물을 배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purifying machinery)’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규조토(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 …중략… 필터(filters)는 슬러리(slurry) 상태의 물질로부터(예: 도자제 재료나 정광으로부터) 액체를 제거하는데에도 사용한다.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파이프 라인에 설치하여 해수 등에 포함된 고체 잔여물을 여과망을 통해 분리 및 여과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물의 여과기나 청정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1-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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