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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181
시행일자 2021-0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11-9000
품명 의료용 전극 ; MSGLT-08G
물품설명 ㅇ 심전도 기록장치에 연결하여 심전도나 생체신호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체외용 의료 전극(45mm×42m×1mm)


ㅇ 주요 구성요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ㆍ 또한, “(Ⅴ)그 밖의 전기식 의료용기기”그룹에서 “심전계(심근의 수축에 의하여 발생한 전류를 측정하여 심장의 움직임을 심전도로서 기록하는 장치)”를 “전기진단용기기”로 예시하며,
ㆍ “ 위에서 설명한 의료전기기기에 사용하는 전극이나 그 밖의 기구를 넣은 케이스도 이 그룹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심전도 측정장치에 연결되어 심전도 등을 감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전극으로‘심전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함.
ㆍ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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