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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28
시행일자 2021-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2000
품명 Apple preparation; LES FRUIT 50% APPLE; BELGIUM
물품설명 ㅇ 사과 조각(50%)에 설탕(15.9%), 정제수, 변성전분, 구연산 사과향 등을 혼합하여 열처리(82℃, 2분)후 살균한 것
- 용도 : 제과제빵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6) 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것으로 냉동한 과실은 제0811호에 남는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과조각을 살균 처리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사과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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