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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7
시행일자 2021-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OTHER FANS. BROAD FANS FOR WIRELESS CHARGER(Blower Fan) ; BF05008H05FP(50 X 50 X 8.0mm) ; VOLT:DC 5V, USE:WIRELESS CHARGER
물품설명 - 본 물품은 모터, 블레이드, 모터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된 팬(FAN)임
-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충전기 내부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무선충전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열하기 위한 물품임
· 무선충전코일에서 전달되는 PWM신호에 따라 본 물품의 모터드라이버IC에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함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무선충전기에 설치)

(신청물품 내부구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팬(fans)’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에 설치되는 무선충전기 내부에 장착되어 무선충전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방열하기 위한 팬으로서 기타의 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414.5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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