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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6
시행일자 2021-0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90-9000
품명 SENSOR PIECE(센서피스) ; F160
물품설명 - 본 물품은 4개의 사이즈가 다른 돌기가 형성된 링 형태의 물품으로서, 자동차 엔진용 캠샤프트에 조립되며, 캠샤프트 포지션센서가 본 물품의 위상각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함

ㆍ 캠샤프트 포지션센서는 홀(Hall)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캠샤프트 회전시 캠샤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본 물품도 회전하면서 본 물품의 돌기부의 회전위치(위상각)가 변하면 센서의 Hall 전압이 변화되고, 변화되는 신호 전압은 ECU로 전달됨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캠샤프트에 장착된 형상)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를 규정하고 있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라고 설명하면서, ‘(7) 다이얼(dial)지침식 비교측정기ㆍ측정 장치ㆍ전자ㆍ광전자ㆍ압축공기식 센서(자동식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ㆍ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 등을 예시함

본 물품은 캠샤프트 포지션센서가 홀 효과를 이용한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도록 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물품으로서, 캠샤프트의 회전각도(위상각)을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3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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