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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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90-9090 |
| 품명 | Cocoa preparations; Chocolate Orange Flavoured Honey |
| 물품설명 |
ㅇ 벌꿀 85.4%, 코코아 7.3%, 물 6.93%, 오렌지향 0.37%를 혼합· 조제한 갈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5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참고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주 제1호에서 열거 하고 있는 제외대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님 ο 따라서,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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