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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82
시행일자 2021-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33-0000
품명 Women's jacket of synthetic fibres, knitted ;W's stretch double face L/S jacket:436167(11-15) / 05241H077A
물품설명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재킷 (칼라가 없고 전면부분이 완전 개폐되며 긴 소매에 밑단이 허리를 덮는 구조이며, 세로 방향의 패널 수가 전면 2개, 후면 2개의 패널로 구성됨)
- 제시성분 : 폴리에스테르 48%, 모달 46%, 폴리우레탄 6%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6104.3호에는 “재킷과 블레이저(blazer)”를 세분류하고 있음

제6103호 해설서 (A)(a)에서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로 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며 기타 다른 코트·재킷 또는 블레이저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설명하고 있고
- (C)에서는 “재킷 또는 블레이저는 외피(소매·페이싱 또는 깃의 부착여부를 불문)는 세로 방향으로 함께 봉재된 세 개 이상의 패널(이 중 두 개는 전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류 주 제3호 가목) 앞에서 설명한 (A)의 슈트코트 및 슈트재킷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재킷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3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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