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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80
시행일자 2021-0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1.20-1000
품명 Babies' garments of cotton;BT크루넥T(L)개더 / BT crew neck L/S T-shirt (gather); 433127(11-05) / 05181H045A
물품설명 면제 편물로 만든 청색계 유아용 상의(넥라인에 프릴이 봉제되어 있고, 넥라인과 소매부분에 밴드가 있으며 전면에 오프닝이 없고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구조, 신장 80cm)
- 제시성분 : 면 100%- 용도 : 유아용 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1호에는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6111.20호에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 주 제6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유아용 의류 및 부속품’이라 함은 신장 86㎝ 이하의 어린이용의 제품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6호에 “제6111호는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6111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면제 편물로 만든 신장 86cm 이하의 유아용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1.2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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