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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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EINF-RR DR IMPACT MBR INR, RH ; 77188-S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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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차량 도어 안쪽 공간에 장착하여 외부 충격 발생 시 강성 보강용으로 사용 되는 철강 재질의 물품
- 차체와 브라켓 용접 시 정확한 위치에 안착되어 용접 될 수 있도록 잡아 주는 툴링홀(Ø9.0)이 있음 - 크기 및 중량 : 0.8T×212㎜×158㎜, 약 0.086Kg - 재질 : SPFC590 ㅇ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COIL로 된 원자재 입고) → 프레스 공정(철판 소재를 가공하여 제품 형상 및 구멍을 뚫어 완제품을 생산) → 검사(제품의 형상 및 홀 개수 등을 검사) → 포장 및 출하(제품 방청 및 비닐 포장)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9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며,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을 예시하여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 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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