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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35
시행일자 2021-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202.99-9000
품명 FERRO CALCIUM SILICON; 20-40m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Ca, Si를 주성분으로 하는 합금철로, 칼슘메탈과 페로실리콘을 성분에 맞게 멜팅 및 혼합한 뒤 냉각 후 파쇄한 덩어리 형태의 물품
- 용도 : API나 선재 등 고급강에 사용하며, Al, Si 복합탈산강종에서 연주노즐막힘 방지 및 개제물 제거 역할을 하는 원료
- 성분 : Fe 40~45%, Ca 10~15%, Si 40~45%, C ~0.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ㆍ크로뮴ㆍ텅스텐(월프람)ㆍ규소ㆍ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ㆍ블록(block)ㆍ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ㆍ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ㆍ블록ㆍ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ㆍ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72류 소호 주 제2호에서 “제7202호의 소호에서 합금철(ferro-alloy)의 분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합금원소 중의 한 원소만이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금철(ferro-alloy)을 이원합금으로 보아 해당 소호에(해당 소호가 있는 경우) 분류하고, 위의 규정의 유추해석에 따라 두 가지나 세 가지의 합금원소가 최소한도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 삼원합금이나 사원합금으로 취급한다. 이 류의 주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원소”에 이 규정을 적용할 때는 함유량이 각각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규소(8% 초과), 칼슘(10% 초과), 철(4% 초과) 등으로 구성된 FERRO CALCIUM SILICO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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