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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31
시행일자 2021-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40-0000
품명 PARTS OF STRUCTURE ; END PLATE SET
물품설명 ㅇ 직사각형 형상(503.9 × 54.9 × 24mm)의 철강 재질의 물품에 구조물 파이프와 연결할 수 있도록 철강 재질의 두 개의 고리와 하나의 클램프가 부착된 물품
- 용도 : 비계의 작업발판용 부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308.40호에 “비계(飛階)·차단기·지주·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중략)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관(管) 모양의 발판과 이와 유사한 장치”를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계 설치 시 작업발판과 구조물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서, 비계에 사용되는 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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