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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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702.92-0000 |
| 품명 | Textile floor covering of man-made textile materials, woven; MUTO JACQUARD CARPET |
| 물품설명 |
합성섬유 직물(노출표면) /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 / 부직포 순으로 적층한 후 가장자리에 직물을 덧대어 마감처리하여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회색계 바닥깔개
- 크기 : 약 150㎝ x 100㎝ x 1㎝ - 용도 : 바닥깔개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702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켈렘(kelem)·슈맥(schumack)·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ㅇ 같은 표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표 제57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사용할 때의 노출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하며 바닥깔개의 특성(두꺼움·단단함·강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밖의 용도(예: 벽걸이·테이블커버나 그 밖의 실내용품)에 사용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위의 물품은 카펫스퀘어·침대 등의 옆에 까는 깔개·난로 앞에 까는 깔개 모양의 제품으로 된 것(예: 직접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안감을 댄 것·술을 댄(fringed) 것·조립한 것 등)이거나 절단하여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길이로 된 것으로서 방·복도·통로나 계단에 깔도록 된 양탄자의 모양으로 된 것이더라도 이 류에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침투된 것(예: 라텍스로)이나 직물·부직포·셀룰러고무·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보강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용할 때 노출표면이 합성섬유로 직조한 직물인 제품으로 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702.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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