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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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s; NSOA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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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치커리뿌리, 호로파추출물, 채종유, 레몬, 세피올라이트, 구연산, 프로피온산칼슘, 프로피온산, 소르빈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분말상(제시규격 25kg)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 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 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 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양축용 배합사료-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등록(제 XX9US0064호, 화성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원료로 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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