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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78
시행일자 2021-0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6.91-9020
품명 IOT MODULE ; IOT(XB-K3)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공유 전동 킥보드(sharing electric scooter)에 장착되어 킥보드의 GPS 위치 정보를 수신하고 이동통신망(4G LTE)을 통해 킥보드 상태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로 송신 및 수신하는 기기
- GPS 모듈을 통해 킥보드의 현 위치 및 이동거리 정보를 상시 획득하여 운행거리에 따른 요금 부과와 위치 확인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
- 대여 중에는 블루투스(BLE) 모듈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스마트폰을 거쳐 서버와 통신하며, 대기(미 대여) 중에는 LTE 모듈을 통해 서버와 직접 통신하여 정보를 전송
-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는 정보는 이용자 관련 정보·킥보드 등록 정보와 설정 상태·이용 거리 및 배터리 잔량 등임
- 스마트폰에 전용 앱 설치 후 회원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앱을 통해 킥보드의 위치·배터리의 충전 상태·주행 가능 시간 및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전동 킥보드에 장착되는 위치)


(신청물품의 내부구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항행용 무선기기인 GPS 모듈과 통신기기인 블루투스(BLE) 모듈·LTE 모듈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 블루투스 모듈·LTE 모듈은 필요 시 스마트폰·서버와 연결되어 정보를 전송하는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주된 기능은 이용요금 부과와 킥보드 관리를 위해 상시 위치정보를 획득하는 GPS 모듈에 있고,
- 같은 맥락에서, 2018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GPS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동통신망으로 서버와 정보를 송수신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자동차용 항행용 무선기기로 보아 제8526.91-9020호로 분류 결정하였으며,
- 차량에 장착되어 GPS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이동통신망으로 기지국과 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를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에서도 제8526.91호로 분류한 바 있음(2003.02.03. 분류의견서 참조번호 L08145EN).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6.91호에 ‘항행용 무선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 또한 이것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수신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항행용 무선기기로서 항공기용이 아닌 ‘자동차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6.91-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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