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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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16-0000 |
| 품명 | Stainless Fitting; Nut; 8㎜; IN-8M |
| 물품설명 |
ㅇ 외부는 육각형, 내부는 원형으로 나선 가공되어 있는 물품으로 관과 관연결구Body를 연결하는 물품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ㆍ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 “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2류까지(제7315호는 제외한다)의 부분품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볼트(bolt)와 너트(nut)[볼트엔드(bolt end)를 포함한다]·금속용의 스크루(screw) 스터드(stud)와 그 밖의 스크루(screw)(홈을 파거나 암나사 줄을 판 것인지에 상관없다)및 목재용 스크루(screw)와 코치 스크루(coach-screws) : 이들 물품은 완성 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제7307호 해설서에서 “(b) 관(管) 연결구의 조립용으로 적합한 볼트ㆍ너트ㆍ스크루(screw) 등(제7318호)”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에 관연결구 Body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너트로 관연결구의 조립용으로 적합한 너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18.1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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