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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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2-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10-1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 for dog, put up for retail sale; Super Coat, FP8040 |
| 물품설명 |
ㅇ Vitamin E-α-Tocopherol, Methylsulfinylmethane, Thiamine Hydrochloride, Rivoflavin, Pyridoxine Hydrochloride, Cyanocobalamin, Folic Acid, Calcium-D-Pantothenate, Niacinamide, Biotin, Zine Chelate of glycine hydrate, Rosemary, Seaweed, 정제수로 구성된 점조액상을 플라스틱병에 포장하여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0㎖)
- 용도 : 어린개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10-1000호에 “개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2) 유기물이나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 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일상 규정식이 되도록 한 것[보완사료(supplementary feed)] ; 또는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갖는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하여 소매포장한 개(dog) 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1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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