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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4
시행일자 2021-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8.40-0000
품명 Support Accessory
물품설명 - 지지대(Support)의 상단에 설치되어, 경사면의 거푸집에 지지대가 수직을 유지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철강제 물품으로,

- U자형태의 수직부에는 계단폼(Form) 등 경사진 거푸집에 고정되도록 볼트 홀 가공, 경사부 가이드판이 부착되어 있고, 접속부에는 지지대와 탈착을 위한 스프링이 있음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소호 제7308.40호에는 “비계(飛階)ㆍ차단기ㆍ지주ㆍ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광산의 갱구 프레임과 상부 구조물 ; 조절 가능하거나 신축식의 지주ㆍ관(管) 모양의 지주ㆍ신축성이 있는 격자빔ㆍ관(管) 모양의 발판과 이와 유사한 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5부 총설에 “(C) 제품의 부분품 :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지지대(Support) 상단에 장착되어 경사진 면의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된 물품으로 받이부의 역할을 하므로 지주의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계(飛階)ㆍ차단기ㆍ지주ㆍ굉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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