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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75
시행일자 2021-02-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8.10-1000
품명 BAKEKY MACHINERY MIXER; SP-30HA
물품설명 - 상업매장, 공장 등에서 빵, 케이크 등을 만들기 위한 철강제의 Mixer로, 부착Hub를 교체하여 밀가루 반죽, 생크림 등을 제조함
* 제시된 부착Hub :훅, 비터, 휘퍼
규격 : 580×670×1170(mm), 180Kg
- 전원 : 220V 60Hz 1P 0.75Kw
- Bowl용량 : 30L(밀가루 3Kg)
- 속도 : 1단 93rpm, 2단 165rpm, 3단 319rpm
-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8호에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로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즉시 소비용인지 저장용인지에 상관없으며, 사람인지 동물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의 반죽 등의 처리 양, 무게, 사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정용기기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베이커리용 반죽을 위한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8.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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