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56 |
|---|---|
| 시행일자 | 2021-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 Supereurolac20 |
| 물품설명 |
유장분말, 탈유당 유장분말, 팜유, 가수분해 밀글루텐, 야자유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Ⅱ) 그 밖의 조제품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 전분ㆍ당류ㆍ셀룰로오스(cellulose)와 지방과 같은 고탄수화물[고칼로리(high-calorie)] 물질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물 체내에서 “연소”시켜 사육자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같은 물질의 예로는 곡물ㆍ사료용 사탕무(half-sugar mangolds)ㆍ탤로우(tallow)ㆍ짚이 있다.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 이들 영양물은 에너지 영양물과는 달리 동물의 체내에서 연소되지 않고 동물의 조직과 여러 가지의 동물 생산물(밀크ㆍ알 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들은 주로 단백질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목적에 사용하는 단백질이 풍부한 물질의 예로는 채두류의 종자ㆍ양조 드레그ㆍ오일케이크(oil-cake)ㆍ낙농 부산물이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단미사료/동물성-낙농가공부산물류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EE0Z60008호)을 교부받은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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