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812
시행일자 2021-0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1-9000
품명 Sheets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ELASTOMERIC FLEXIBLE INSULATION; HIFLEX SHEET
물품설명 흑색계 연질 셀룰러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시트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
- 제시규격 : 1,000㎜(폭) × 13㎜(두께) × 20m(길이)
- 용도 : 덕트, 장비, 기기 및 피팅류 보온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ㆍ부조한 것ㆍ홈을 판 것ㆍ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ㆍ착색(전부나 표면에)한 것도 있다. 창 프레임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시트(sheet)·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시트·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제4008호에서 막대와 형재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인지 또는 표면가공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나 그 밖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 시트 일면에 점착물질을 도포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