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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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6.10-0000 |
| 품명 |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a width not exceeding 20 cm; CLOTH ADHESIVE TAPE-70MESH SIZE; |
| 물품설명 |
ㅇ 성기게 짠 직물의 한 면에는 청색계 폴리에틸렌을 코팅하고 이면에는 고무 접착제를 도포한 것을 원통형 종이에 롤 모양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1500g 이하, 폭: 약 48㎜) ㅇ 용도: 접착 테이프(포장용, 공업용 등)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10호에는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침지(浸漬)한 직물류를 포함하며 제5902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을 초과하지 않는 것,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뒷면을 댄 접착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 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의 내용과 제59류 주 제2호 규정에 따르면, 본 물품은 직물이 플라스틱 내에 완전히 삽입되지 않았고, 7㎜ 원통 둘레에 꺽지 않고 손으로 감을 수 있으며, 코팅된 플라스틱은 셀룰러가 아니므로 제39류에 분류되는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직물의 일면에는 폴리에틸렌을 코팅하고 이면에는 고무 접착제를 도포한 것으로,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중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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