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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0
시행일자 2021-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STR-100C-LF; JAPAN
물품설명 ㅇ 이산화티타늄에 수산화알루미늄 및 스테아르산을 코팅한 백색 분말상
- 용도 : 화장품 제조용(자외선 차단제 등)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823호에는 “산화티타늄”이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혼합이나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이산화티타늄을 분류한다.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 제조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다른 화합물을 첨가한 이산화티타늄은 제외한다(예: 제3815호제3824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의 이산화티타늄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282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나,
- 본 물품은 이산화티타늄에 수산화알루미늄, 스테아르산(사용감 개선)으로 코팅한 분말로서 본 물품의 이산화티타늄은 자외선을 반사 및 차단하기 위한 성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시 색깔을 부여하기 위한 착색의 기능을 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206호에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과 같이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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