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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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1-0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Other mixed seasonings; 로스팅맛페이스트; R.Korea |
| 물품설명 |
ㅇ 춘장 약37%, 저감미당 약12%, 씨즈닝엑기스 약12%, 정제염 약10%, 돼지뼈엑기스 약6%, 돼지지방 약6%, 양파 약6%, 백설탕 약5%, 분말카라멜, L-글루탐산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가공식품 조미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페이스트상의 조제품으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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