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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9
시행일자 2021-0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Other mixed seasonings; 복합육수조미분; R.Korea
물품설명 ㅇ 비프육수분말브이원(무,저감미당,비프엑기스,사골엑기스,덱스트린,감칠맛조미분,백설탕,정제염,정제수 등) 40.3%, 효모추출물 28.7%, 표고버섯엑기스분말(표고버섯엑기스분말B,간장분말,이스트엑기스분말 등) 19.5%, 마늘엑기스분말 11.5%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 가공식품 조미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조제품으로 혼합조미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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